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시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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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시기

    startDate

    2017-12-11
    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법인사업자와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5월까지 거래를 하였으며,
    2015년,2016년 거래분은 소액채권으로 거래시점마다 회수 하였습니다.최종회수일이 2016년6월1일 입니다.그런데 2014년에 거래금액은 8천만원정도의 금액으로 미수되어 독촉전화,방문,내용증명등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하고 채무업체가 2017년4월20자로 폐업하였습니다. 신용분석조회까지 하였으며 채무자명의의 재산은 있으나 그 재산처분가액은 채권자들의 압류채권에도 훨씬 부족한 상태였고 이후 강제경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대손확정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2014년1월부터12월 거래분이고 폐업처리되었고 무재산증명으로 채권회수불능으로 2017년에 대손가능한지요?
    회수명목에 불구하고 최종회수일인 2016년 6월1일이 소멸시효중단으로 다시 2016년6월1일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불능채권이 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학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국세상담센터는 법인세법 등 세법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일에 대하여는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이나 상법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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