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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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통칙 6-8-1에 대한 해석 질문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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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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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가세 통칙 6-8-1 해석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가정 - A 사업장에서 관리(생산오더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는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며, B 사업장은 사무실 개념의 시설이 없으며, 단순하게 제조 공실의 용도로만 사용 되고 있다. 1) A 사업장과 B 사업장은 하천 도로로 등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음. 2) A 사업장과 B 사업장은 같은 작은 관할구역내에 있음.(읍,면,동 범위) 3) A 사업장과 B 사업장은 같은 큰 관할구역내에 있음.(구, 시 이상의 범위) 질문) 위의 경우,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질의드리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6-8-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 여부】 (2014. 12. 30. 제목개정)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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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기본통칙규정상 인접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규 등에서는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인접 제조장의 경우로 최종품 완성 및 판매 등이 한 장소에서만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상 사업장의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생산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재공품 제조 및 단순 연락업무 등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8 , 2007.06.15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9 , 2008.03.03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한 건물에서 자동차수리업과 자동차검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0 , 2007.07.27
제조업자가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기존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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