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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때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46015-2320, 1999.08.05
사업자가 발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함이 없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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