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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달러표시금액으로세금계산서발행할수있나요

    startDate

    2017-12-11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국내a업체에서 물품을 달러로 구매해서 다시국내b업체(수출업체)에판매한 업체입니다
    1.세금계산서를 매입도 달러로 발행받을수있는지요
    2.세금계산서를 매출(수출업체)도 달러로 발행 할수있는지요
    3.세금계산서를 환율계산해서 발행받고 다시 발행도환율계산해서 발행해야하는지요
    4.매입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 받을수있는지요
    5.매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가능한지요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와 같이 원화로 환산한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때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46015-2320, 1999.08.05



    사업자가 발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함이 없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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