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사업중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공급은 아니므로 폐업시잔존재화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경과기간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에 의한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물의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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