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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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건물취득과 즉시매각건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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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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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무화과를 도매하는 영농조합법인 입니다. 당사는 2017년 4월경 조합원 회의를 걸쳐 사업용건물을 건설 하기로 하고, 자금융통의 방법을 논의하여 조합원 각자의 지분비율로 건설비를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착공하여 준공하였으나, 준공시까지도 조합원들의 신용상의 문제등으로 충당키로한 건설비를 기일까지 충당치 못하였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자금을 전액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 취지와 다른상황에 조합원들은 자금유용의 다른방법을 모색하였으나, 기일의 지체로 건물이 법인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등기 3일후 바로 대표이사의 소유로 변경등기하였으며, 등기원인은 대물변제 였습니다. 면세사업에 유용치 못한 건물을 대표이사 소유로 변경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1.위의 경우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영농조합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것인가요? 2.면세사업에 유용치 않은 건물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3.임대업을 위해 득한 건물 취득의 원인이 대물변제의 형식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는가요? 만약, 매매대금을 현금지금하면 환급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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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2 , 2007.06.07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함
부가가치세과-504 , 2014.05.29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333 , 2000.02.07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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