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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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1 | 조회수 10,104 | 등록일 2016-12-05 14:36:36

    제목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글쓴이

    관리자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안내를 보았습니다. 질문드려요

    1. 간편장부 프로그램이 민간업체가 운영중인것이 있던데
    국세청에서 나온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없나요?

    2. 만일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간편장부 작성도 법적 의무인가요?

    3.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작성시 20퍼센트 세금공제가 있던데요,
    종소세가 0원인 경우<납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세금공제가 결손금 처리처럼 마이너스로 잡혀있다가 다음해 신고시에 공제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작년에는 개업초기로 준비기간이라 수입이 없었고 올해부터 있었기에
    여쭈어 봅니다.

    4. 간편장부 작성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했을 경우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 좀 포괄적인데요,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는 시간에
    질문과 답변을 보다 편리하게 정리해서 놓으시면 읽기 편하고 알기 쉬울것 같애요
    자주하는 질문에 있다해도 나에게 맞는 경우를 찾으려면 일일이 읽어봐야 되서
    번거롭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장전문 싸부팀 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세금신고 의무와 장부를 기장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을 여쭈어 보신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코너에 가시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수입과 필요경비를 실지 발생된 내용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신고 또는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결손금 공제 불가). 또한 무기장가산세(무기장 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산출세액 × 20%)를 부담해야 하며,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간편장부 작성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신고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ADVICE

     신규개인사업자인 경우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추계율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절세를 할 수 있게 사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결손금을 적립하려면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차라리 신규개인사업자는 사업년도 첫해에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함으로써 기장세액공제도 받고 결손금 인정도 받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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