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기별 신고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참고)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함.
2.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반기(1월~6월분) : 직전연도 12월 1일~12월 31일에 신청하면, 다음해 7월 10일에 반기별로 신
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7월~12월분) : 당해연도 6월 1일~6월 31일에 신청하면, 다음해 1월 10일에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