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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 사례가 소유권 이전없는 임대수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서면3팀-1875, 2007.07.02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2565, 2007.09.11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3 , 2005.03.17
질의) 금형을 외국회사에 반출하면서, 당해 금형에 의한 생산완료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환수출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 내용임
회신) 귀 질의에 있어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반입조건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된 것은 귀 사와 별도의 사업자인 외국에 있는 생산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된 경우로서 재반입조건이라 할지라도 국외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화의 국외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 2005.04.14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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