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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박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선적완료증명서이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8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도선선박ㆍ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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