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화물운송 선박에 대한 예인비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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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외항화물운송 선박에 대한 예인비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7-12-11
    내용

     


     
     
    귀사는 내항화물운송 및 예인을 하는 운송업 사업자입니다.

    거래처 사업자는 외항화물운송을 영위하는 운송업 사업자로

    외항 선적 후 국내로 들어오면서 배에 고장이 발생하여 저희 사업장에서 예인선으로 입항을 해주고 예인비를 받고

    '선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질의

    1. 세금계산서 영세율 해당 여부.
    2. 선적확인서가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등과 같이 영세율 첨부서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인선박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선적완료증명서이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거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8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도선선박ㆍ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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