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에 관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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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설계에 관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startDate

    2017-12-11
    내용

     


     
     
    당사는 건축사법에 등록된 건축사무소입니다.
    당사는 진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설계용역이 있읍니다.그에 관한 모든 설계 용역을 당사가 하지 못하고 일부는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 그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된자가 행한 설계용역이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및 예규]

     

    (서면3팀-1445, 2005.09.0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 2004.11.01

    [ 제 목 ]

    하도급에 의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 요 지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2014.12.23, 2015.8.11, 2015.8.28, 2015.12.15, 2016.1.19, 2016.2.3, 2016.12.2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6.27]타법개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2011.1.17>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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