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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용역 및 재화의 공급시기가 2017.9월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는바,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과다매입신고 등이 이루어졌다면 납부불성실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등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급자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수정발급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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