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마감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거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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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분기마감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거부

    startDate

    2017-12-11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립니다.
    2017년 9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당사가 공급받는자입니다.
    분기신고까지 완료를 했으나

    회계직원의 공석으로 그 매입세금계산서가 당사로 공급 받으면 안되고
    타법인으로 받아야하는 내역을 늦게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수정발행을 요청 하였으나
    분기마감이 완료되어서
    수정발행을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1.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가이 된다.(제가 알기로는 가산세가 부가가 안되는걸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2.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사유

    매입세액을 불공제 수정신고 하면 되나.
    당사에 회계상 비용과 부채가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당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공급자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용역 및 재화의 공급시기가 2017.9월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는바,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과다매입신고 등이 이루어졌다면 납부불성실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등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급자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수정발급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 2014.09.05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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