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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공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영위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받기로 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은 거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 당사자간 받기로 한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면 대가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