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산매각(매입)에 따른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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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매각(매입)에 따른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startDate

    2017-12-11
    내용

     


     
     
    1.지방자치단체의 자산매각 10억 중개보수 0.8%로하는 계약 중개보수800만원임.
    2.지방자치단체주장 중개보수0.8%이기때문에 800만원만지급하며, 세금계산서발행및 부가가치세80만원은 집급할수없다고함.
    (이유인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리목적이아니고,부가세별도라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타중개업자에 지급한 사례가없어 부가가치세10%지급할수없음)
    3.중개업자별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유형 다름 설명하고 부가가치세10% 지급 요청하였으나 거절

    질문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10%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800만원에서 부가세10%빼고 공급가액을 정하여 발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공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영위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받기로 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은 거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 당사자간 받기로 한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면 대가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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