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추가 질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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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7:47

    제목

    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추가 질의)

    startDate

    2017-12-11
    내용

     


     
     
    안녕하세요.

    다음의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법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1인 주주(A)의 아들(B)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예정입니다.

    - B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입니다.

    [문의사항]

    1. 법인이 B에게 증여할 경우 법인의 세무조정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만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소득처분은 기타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위 1의 방법이 아니라면 어떠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3. 위의 경우 B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4. 법인이 B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법인이 해야할 세무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과 B의 증여세 발생 여부 문의

    5. 법인이 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지 여부

    6. 법인이 B(비거주자, 네덜란드)에게 기타소득 처분을 하면 원천징수는 얼마나(%)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

    7. B(비거주자, 네덜란드)는 원천징수 후에 다른 세금 신고의무나 납부의무가 있는지 문의


    ----------------------------------------------------------------------------------------------------------------

    질의 수정이 안되어 추가 질의합니다.

    위 1에서 법인이 B에게 증여할 경우 익금산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해야하는 지요?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만큼 익금산입 조정을 하는지 아니면 시가만큼 익금산입 조정을 하는지?

    시가만큼 익금산입 조정을 하고 장부가액 만큼 반대 조정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조세분야]

    국내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법인소유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시 그거래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다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라면

    국조법 제3조에 따른 자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국조법 보다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분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개인에 대한 국내 부동산 등 자산의 증여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급총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도않고 실질적 관련도 없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및 기타소득처분대상으로 볼지 증여로 과세할지 국조법 제9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할지 여부는 과세정보를 보유한 조사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귀질의와 관련 쟁점이 있고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우리센터의 인터넷, 전화상담은 세법 및 법령해석사례 등을 상담자 별 개인 견해로 안내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내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서면질의 또는 사전해석답변신청 등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유권해석부서의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해석과

    인터넷을 이용한 서면질의, 사전해석 답변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세법상담이 아닌 “신청/제출 ”을 선택하고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을 선택하시고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 중 두 번째) -> “서면질의 신청,사전해석답변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분야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 3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 상담 4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가양수한 양수자에게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분야]

    1.2.4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무상포함)한 경우

    시가 - 대가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주주 및 사용인(임원포함)외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5.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이익을 분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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