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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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