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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7:47

    제목

    중장비자산폐기 손금귀속

    startDate

    2017-12-11
    내용

     


     
     
    당사는 건설중장비기계를 대여해주는 법인업체입니다.

    이번에 대여하고 있던 중장비중 고장으로 더이상 사용이 어려워 번호판을 폐기하였습니다.

    이경우 자산의 잔조가액을 고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철로 처분을 하지 못한상태인데 손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번호판을 말소등록한 시기로 하면되는지 고철로 일부를 받고 처분한 시기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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