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후 매매할 건물의 이자비용 경비처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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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7:47

    제목

    매매예약가등기후 매매할 건물의 이자비용 경비처리

    startDate

    2017-12-11
    내용

     


     
     
    1.건물과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여 매매완료일자는 2020년7월11일입니다

    2. 위 매매예약가등기한 건물과 토지를 매수예약자가 점유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매도예약자(개인)가 은행에 차입금이 있어 매매완료시 차입금을 인수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매매예약가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매도예약자(개인)의 이자비용을 매수예약자(법인)가 지급하게되면
    그 이자비용을 매수예약자의 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4. 위 은행채무에 대하여 매수에약자는 연대보증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상담센터에서 손금가능여부를 단정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손금가능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외는

    중복질의 건으로 기존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46012-1809 , 1999.05.13

    임의적인 채무인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인수하게 된 채무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피보증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 확정될 잔여재산의 가액 및 동 법인의 부채총액 중 당해 법인이 직접 변제한 금액과 귀사가 인수한 채무의 금액 또는 그 구분근거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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