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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7:47

    제목

    비사업용토지 관련해서 법인세 문의사항입니다...

    startDate

    2017-12-11
    내용

     


     
     
    *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1. 대상 : 토지대장이 나오지 않는 나대지_지정용도 주차장

    2. 계약 대금 납부 기간 : 3년 할부

    3. 3년 할부로 계약대금을 납부하고 계약대금 막대금 납부해야 등기가 이전되는 경우라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4. 위의 경우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외에 토지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10% 추가 납부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이지만 할부로 계약대금 납부함으로 인해 등기를 칠수 없는 상태임)

    하지만 주차장용도의 토지가 진행중인 상태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법인세 신고시 토지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양도시 손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나,





    상담원의 견해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당해 토지를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귀 법인에서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 법인세과-116 , 2010.02.08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당자자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수자의 관리ㆍ통제권 행사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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