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양도시 손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나,
상담원의 견해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당해 토지를 매매를 하는 경우라면 귀 법인에서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 법인세과-116 , 2010.02.08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당자자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양수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건물 및 토지의 양도차손익은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수자의 관리ㆍ통제권 행사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