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중간정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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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7:47

    제목

    임원 퇴직금중간정산

    startDate

    2017-12-11
    내용

     


     
     
    현재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 중에 연봉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고용노동부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하는데로 따른다고 함.

    질문1. 17년도에 연봉제전환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질문2. 퇴직금지급 후 모두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듣기에 예전에는 연봉제전환으로 퇴직금 손금산입이 됬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규정은 2015년 2월 5일자로 삭제되어 2017사업연도에는 동 사유에 의하여 임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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