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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분야]
1.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에 의하여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2006.04.10
[ 제 목 ]
외국인근로자 부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입국수속 수수료, 건강진단 비용, 이주 시 가재도구의 창고보관료, 어학연수비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세금신고 관련 수수료 등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제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2008.03.20
[ 제 목 ]
사이닝보너스 근로소득은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함
[ 요 지 ]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41, 2006.06.0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741, 2006.06.08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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