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경정청구를 접수한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귀하의 경정청구 처리내역을 조회하여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정청구 진행과정 및 처리일자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