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신청 후 처리기간 문의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8-12-11 14:06:45

    제목

    경정청구 신청 후 처리기간 문의

    startDate

    2018-12-10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육군 장교로서 2016~2018년 6월까지 복무하고 전역했었는데요. 알아보니 경정청구신청 2016년 2017년에는 자격이 되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저번주 수요일정도에 했었는데요. 보통 2~3일 정도 처리되는데 시간걸린다했는데 아직까지 환급금이 계좌로 안들어온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언제쯤 처리되서 환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경정청구를 접수한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귀하의 경정청구 처리내역을 조회하여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정청구 진행과정 및 처리일자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