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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중고 농업용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상으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46015-1162, 1998.05.2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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