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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따라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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