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상품권 유통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고 그 후 상품권을 취급하는 인터넷쇼핑몰,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 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고 통상적인 액면금액이 있는 상품권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준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품권을 할인발행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493, 1994.07.19-
즉, ‘갑’사업자가 액면금액 100원인 상품권을 ’을‘사업자에게 90원에 판매한 후, ’을‘에게 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공급가액을 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갑‘사업자가 1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을‘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업자가 상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 유통사업자 또는 상품권 발행사업자로부터상품권을 미리 할인구매한 후 동 상품권으로 상품권 발행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쇼핑몰,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바, 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실지로 지출한 금액인 ‘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대형할인점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해당 상품권의 액면금액 상당액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로서 상품권을 구입한 거래와 재화를 구입한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50, 2012.02.15-
한편, 상품권 발행사업자의 매출수익의 인식시기는 물품을 판매하여 상품권을 회수한 때에 인식하며 상품권 판매시는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상품권 할인판매시에는 액면가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할인액은 상품권할인액계정으로 하여 동 선수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상품권할인액은 추후 물품을 판매한 때 매출에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