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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16:05:36
제목
소송 선급금 관련
질문 내용 ㅠㅠ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50만원 지급을 했으며 회계처리는 선급금으로 처리함.
그 이후 일부금액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30만원에 대하여 세금영수증을 받고
선급금과목에서 지급수수료 과목으로 정산을 하고 2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2월말 결산에 선급금으로 잔액이 남아 해를 넘겨도 무방한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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