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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야]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강사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급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3.3%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방식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고객만족을 위한 원천징수기초실무 5.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따라하기" 및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 에서 "391. 201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의 4) 사업소득 원천징수(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교육위탁 운영에 따라 매출이 발생된 경우로, 매출에 따른 강사료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강사료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세금개요책자]를 클릭하신 후 53.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의 8. 종합소득세 안내 및 8-1.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간편장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처음 신고로 그 작성방법이 이해되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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