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은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시각장애 등급확인 만으로는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수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아내분께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