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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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으로 원천징수세액 기별납부승인신청을 하며,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작업 중으로 내년 초에 서식도 개정될 것입니다. 2)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예, 연간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세액 계산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됩니다. 4) 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이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납세협력 차원에서 징수세액은 없더라도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총지급액에 비과세금액을 포함하므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