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관련 질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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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5:45

    제목

    종교인 과세 관련 질의

    startDate

    2017-12-26
    내용

     


     
     
    안녕하세요?
    세무업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18년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관련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신고할 양식(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을 살표보니
    항목에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본 양식이 기타소득, 근로소득 구분없이 사용하는 양식 인지요?

    2) 총지급액은 종교활동비를 제외한 순수 종교인개인지급 금액만 표기하는지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본 양식에는 작성하지 않고, 향후 제출할 개인별 지급내역서에만 표기하면 되는지요)

    3) 소득세 징수액은 기티소득으로 년간지급급액이 확정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4) 위 3)항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면 1,250천원/월 미만 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없는데 포함해야 하는지요?

    5) 직적연도 총지급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직전년도 총지급액을 기록 해야 되는지요?

    6) 위 4)작성시 종교활동비도 포함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으로 원천징수세액 기별납부승인신청을 하며,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작업 중으로 내년 초에 서식도 개정될 것입니다.

    2)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3) 예, 연간소득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세액 계산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됩니다.

    4) 지급액을 기재하고 징수세액이 없다면 0원으로 기재합니다.

    5) 납세협력 차원에서 징수세액은 없더라도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총지급액에 비과세금액을 포함하므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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