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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14.1.1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하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차입한 차입금일 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의자분의 경우에도 상기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금융회사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가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공동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싸이트 참고)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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