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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법령만을 상담 드리고 있는 세법상담기관으로,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자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서면3팀-2033, 2007.07.23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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