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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5:45

    제목

    동업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startDate

    2017-12-27
    내용

     


     
     
    제 와이프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와 동급으로 할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법령만을 상담 드리고 있는 세법상담기관으로,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자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서면3팀-2033, 2007.07.23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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