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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 부가가치세 * 업종별부가가치율]인 것이므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세액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