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후 따로 해야될게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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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5:45

    제목

    폐업신고후 따로 해야될게 있나요?

    startDate

    2017-12-27
    내용

     


     
     
    해외구매대행업 (간이세과자) 사업자를 2018년 1월 1일로 개업하려고 하였는데요 일이생겨서 2018년 1월1일 폐업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아직 개업일전이라 준비만하다가 폐업한것인데 따로 납부해야될것이 있는것인가요?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만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 부가가치세 * 업종별부가가치율]인 것이므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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