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교 단체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반기별납부승인신청은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신청/제출]-왼쪽 하단[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 : 반기별]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