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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2017년 4월분(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 이미 회사가 세법에 따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중도퇴사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하시거나 회사가 2018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 내용)는 2018년 4월말경부터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My NTS(윗부분 왼쪽)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옆의 [지급명세서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식형태로 조회 및 출력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2017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은 2018년 6월 말 전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2018년 5월 중에 국세청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자신고서 작성]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기하여 누락된 공제만 추가로 적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공제 관련 증명서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 적용여부
근로제공기간( 1.1~ 퇴사일 4.30 ) 동안 지출한 비용에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1.1~12.31)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ㆍ보험료 공제
ㆍ의료비 공제
ㆍ교육비 공제
ㆍ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ㆍ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ㆍ월세 공제
ㆍ기부금 공제
ㆍ국민연금 공제
ㆍ개인연금저축 공제
ㆍ연금저축공제
ㆍ투자조합출자등 공제
ㆍ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ㆍ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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