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수선비]사택 수선비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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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43 | 조회수 13,443 | 등록일 2015-09-03 13:55:06

    제목

    [사택 수선비]사택 수선비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택 수선비
    사택 수선비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를 매입하여 직원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있어서,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벽지, 장판 등 교체비용과 각종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사택 수선비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동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주로 사용하는 복리후생목적의 사택유지관리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따라서,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식탁, 가스렌지, TV, 세탁기, 옷장 등)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비품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벽지, 장판 등 교체비용 등 사택 수리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사택 수선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 2006.07.14-


    한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원용 아파트의 전기료·수도료 등을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1099, 2003.07.10-


    즉, 사택의 유지관리비 중에서 근로자가 사택을 사용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사적 비용인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전화요금, 급탕비 ,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공제받은 매입세액 만큼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회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 서삼46015-11750, 2002.10.17




    Keyword : 사택 수선비, 사택 수리비, 사택유지관리비용,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 전화요금, 공과금, 재화의 공급, 개인적공급,  매입세액불공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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