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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0 | 조회수 7,838 | 등록일 2016-11-26 14:42:55

    제목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법인의 법인세신고의무

    글쓴이

    관리자
    내용

     


     

    본 법인은 2016년 10월에 법인설립을 하였습니다.정관상 사업연도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입니다.


    1.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2016년귀속분에 대한 법인세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2.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나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3.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장전문  싸부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때 세무신고 및 각종 가산세에 대한

    사항 인것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없이 설립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므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법인은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설립신고 등을 하지 않아 결국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아래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5(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동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합니다.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 제1항 또는 제11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3. 1. 1. 개정)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1. 12. 31. 신설)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2011. 12. 31. 신설)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3)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010. 12. 30.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10. 12. 30. 개정)
    3. 사업 목적 (2010. 12. 30. 개정)
    4. 설립일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 1. 1. 후단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이 귀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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