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귀국휴가여비
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배우자를 초청하여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하나요?
법인이 사규에 의하여 국외에 근무하는 해외파견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왕복항공료 등 귀국휴가여비를 부담하고 있는 바, 귀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해외파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대신 배우자 등 가족을 외국으로 초청하여 배우자의 항공료를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에 근무하는 해외파견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해외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귀국휴가가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업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2004.07.07-
따라서, 해외근무에 따른 휴가ㆍ부임 및 귀국여비는 본국의 휴가가 당해 근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 소요되는 지급받는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합리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며, 배우자 등 가족의 여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귀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지급하거나, 해외파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대신 배우자 등 가족을 외국으로 초청하여 배우자의 항공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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