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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경형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유류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유류환급은 환금금액이 별도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주유 결제대금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올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카드 발급관련은 해당 카드사(롯데.신한, 현대카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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