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여 주신 오늘(12.29일) 원천세 수정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신고일과 동일한 당일이 납부기간입니다.
수정신고 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자진납부 경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정기신고 시 수정신고세액 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시 수정신고세액 란에 양수로 기재한 세액은 정기신고 납부 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에서
결정구분과 세목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후 바로 전자납부 하시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으로 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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