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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월세 내역서입니다.
* 소득세법상 본인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인이 이체한 내역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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