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가능여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315 | 조회수 6,850 | 등록일 2016-11-26 14:40:22

    제목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가능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5년 사업소득결손으로 2015.12.31 폐업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도 결손으로 신고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공동명의사업소득이 발생되었을경우 2015년귀속 결손금이 2016년 새로 시작한 사업소득과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2015년에 발생된 결손금은 2016년 공동사업으로 분배받은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및 통칙]


    소득1264-1179, 1982.04.13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재소득46073-46, 1999.03.18.


    질의


    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 공제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공제할 수 있음.


    이유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평생소득을 기간과세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을설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결손금으로서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는 공제할 수 있으나, 불로소득성격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위험부담이 많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소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 연도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병설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후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공제함으로써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임.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800 , 2006.06.16


    [ 제 목 ]


    공동사업자의 결손금공제


    [ 요 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151, 1999.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기본통칙 45-1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5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7,011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8,890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75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411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60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8,005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80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186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815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34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30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614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91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527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610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421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126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3,016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49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53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986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47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57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721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64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