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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5:45

    제목

    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7-12-31
    내용

     


     
     

    현재 병원코디네이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들어가있어요

    해당 학원주소로 " 컨설팅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해서...
    학원이 아닌 의료컨설팅 관련 사업자를 내고자하는데요.
    교육을 한다면 학원안에서 교육을하진 않아 외부적으로 돌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할수 있는걸까요 ?


    만약..
    등록이 가능하다면 .......... 컨설팅사업자로 등록시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이 아니라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
    세금이 많이 걱정이 되서요. 자세히 세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1.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소재지이며,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을 상담하는 곳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등록 절차 및 구체적인 서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세무서 민원실 및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과세기간동안의 총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과세기간동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상 부가가치세 * 업종별부가가치율]인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63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11조 2항),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일반과세자로 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된 것에 한함)을 수취하셔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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