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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금년도에 학자금대출(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을 상환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17-12-21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3>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 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 문의드립니다.

    1. 은행에서 대출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대출 관련 상환시 공제사항에 포함된다는 것이 맞나요.

    2. 취업 후 상환 관련해서는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입력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3. 학자금대출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하였는데 소득공제는 학자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는 것인가요.

    4. 금년도 학자금을 1,500만원 정도 학자금상환을 하였고,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금액이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학자금 대출 관련하여 교육비로 소득공제 받은 이력 없습니다.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상담센터입니다.

     

    1. 세법 상담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상환 방식의 학자금 대출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것이라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 상환 내역이 확인됩니다.

     

    3.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것만 제출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 생활비 대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세법 상담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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