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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2002.1.1.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자분의 아버지와 같이 1995년에 퇴역하신 경우 연금소득에 포함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해당 연금소득 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질의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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