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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장학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 등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