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시 준비서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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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증여세신고시 준비서류

    startDate

    2017-12-21
    내용

     


     
     
    성년자녀 2인 공동 명의로 토지 1억원을 구입하고 대금 지급을 엄마 통장에서 매수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어떤서류를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현금증여로 판단되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수증자별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예금계좌사본 등)



    상기 ①,②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성실신고지원>증여세>신고서식,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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