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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현금증여로 판단되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수증자별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 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예금계좌사본 등)
상기 ①,②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성실신고지원>증여세>신고서식,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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