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분이 있어서 소급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당초 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휴일근로수당 소급분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이 과세에 해당하는지? 과세에 해당한다면 무슨 세금인지? 적용되는 각 세금의 요율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외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