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비]사내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한 버스운송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내 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비 사내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한 버스운송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사내 봉사단체를결성하여 고아원이나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내 임직원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인력의 버스운송비, 숙식비 및 기타부대비용 등 자원봉사활동비에 대하여 버스운송업체,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또한,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속직원들이 결성한 사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은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관련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자원봉사활동비에 대하여 버스운송업체,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4, 20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