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에 대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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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에 대하여

    startDate

    2017-12-22
    내용

     


     
     
    안녕 하십니까?
    지속적인 업무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55년 6월 30일생으로써 작년도에 정년퇴직하고 17년 1월 부터 9월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무직으로써 다른 수입은 없는편입니다
    저희 아들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1.국민연금의 소득이 있어도 등재가 가능한지요
    2.만약 등재가 불가능할시는 내 이름으로 된 현금영수증외 저축성의 혜택이 가능한가요
    3.부양가족 등재시 연령은 몇세부터인가요?
    답변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드님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60세이상(2017년귀속분의 경우 1957.12.31.일이전출생)의 연령요건과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100만원 이하란 아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으로 계산되는데, 계산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입니다.

     

    단,이때,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경우 *2001.12.31.일이전 불입액을 기준으로 받는 공적연금은 비과세되므로 정확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콜센터 ☏1355)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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