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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분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상품권 등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경품 등 당첨으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과 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라면 대가지급시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대상이며
조약에 면제로 규정한 국가의 경우 비거주자로 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와 비과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한 후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가지급전까지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조약적용 없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경품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면제신청서에 첨부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대체하여 여권사본과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입국일로 부터 최 근 1년간의 출입국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지만 외국인 등록이 없다면 거주지국의 과세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적용은 실질적 수익자에 대하여만 거주지국과 조약을 적용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분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둠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내, 외국인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자뿐만이 아닌 외부인의 경우에도 참가가 가능한 행사를 진행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인 경우라면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해당 상품권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고객만족을 위한 원천징수기초실무 6.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따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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