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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의 경비율에 따른 적합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startDate

    2017-12-22
    내용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은 8년 의무임대를 해야하며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경비율을 60%로 잡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일반주택임대는 701102(주택임대)이며 이때 경비율은 45%입니다
    장기임대공동주택은 701103이며 이때 경비율은 60%입니다

    그렇다면 준공공주택 임대사업자는 국세청 면세사업자 등록시 경비율이 60%로 동일한
    701103 장기임대공동주택으로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임대업 701102 코드의 단순경비율은 42.6%, 기준경비율은 14.6% 이고, 701103 코드의 단순경비율은 60.2%, 기준경비율은 21.9% 입니다.

    귀 문의의 경비율 60%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비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시의 업종코드는 일반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701102,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701103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701102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701103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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