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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토지매각 알선수수료 사업소득 유 무

    startDate

    2017-12-22
    내용

     


     
     
    오늘도 세법 상담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 십니다.

    당사는 법인시행사 입니다. 퇴지를 매입후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알선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사업적이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란 말이 있습니다 당사는 16년도에는 8회정도 발생했고 17년도 3회정도 발생하였습니다.
    A 소득자 2회
    B 소득자 1회
    지리 1. 사업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보아 사업소득으로 봐도 될까요
    지리 2 계속적으라는 것은 몇회부터를 계속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법인 사업자로 거주자에게 부동산 알선수수료를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아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알선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때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4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느냐,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느냐 등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알선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 서면1팀-1531, 2007.11.07

    【제목】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사업성 유무에 대한 사실판단하여 결정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자유직업인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토지매입을 의뢰 받고 그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자는 아님

    (질의내용)

    상기 부동산 알선 후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1팀-1094, 2007.07.3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ㆍ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 서면4팀-197, 2006.02.06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알선ㆍ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소득세과-914 , 2009.03.06

    [ 제 목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 요 지 ]

    부동산 매매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인지, 사례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 ・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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