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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상담센터입니다. 원천공제의 경우 실시간 반영되지 않습니다. 12월에 원천공제 한 금액은 1월10일까지 신고, 납부 마감하여 사후 결의 후 1월말에 한국장학재단으로 신고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초과상환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월 15일 이후 환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직 신고, 납부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액상환에 대하여 구두로 먼저 통보 하신 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로 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