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잔여금 납부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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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잔여금 납부관련 문의

    startDate

    2017-12-22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학자금 의무상환금액을 7월부터 매월 원천공제하다가

    금일 남은 잔여액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전체 의무상환액 4,443,120원 중 12월 급여분까지 총 6회가 원천공제되어 6회분이 남아있는건데, 12월분은 아직 전산처리가 안된건지

    금일 제가 납부한 금액은 총 7회분으로 결과적으로 1회분(370,260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환급처리가 되는지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상담센터입니다.

     

    원천공제의 경우 실시간 반영되지 않습니다.

     

    12월에 원천공제 한 금액은 1월10일까지 신고, 납부 마감하여 사후 결의 후 1월말에 한국장학재단으로 신고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초과상환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월 15일 이후 환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직 신고, 납부 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액상환에 대하여 구두로 먼저 통보 하신 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로 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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